2014년 11월 25일 화요일

[호주-러시아] 경제연계협정 EPA 조약 보고 (2014.11.22)









이 경제연계협정은 양 당사국의 경제적번영과 영원한 안녕을 기원하며 각 국의 산업과 농업의 부흥을 장려하고,
상호 보완적인 경제체제를 완성하며, 단일시장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, 양 국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 
호주가 러시아 연방에 제안하는 경제연계협정이다.
 

제 1조 양 국은 농축산물・기계・공업용품・에너지・전자제품・유제품・밀가루・설탕·항공부품(항공산업)의 무관세를 확인한다.

제 1-2조 농축산물은 1년 이내로 관세 폐기, 기계・공업용품・전자제품은 3년 이내로 관세를 폐기하며
에너지·유제품・밀가루・설탕·항공부품(항공산업)은 5년내로 관세 폐기한다.
 
제 2조 양 국은 서비스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출에 합의하면서 투자 상대국과의 분쟁해결수속정비를 하여야한다.
 
제 3조 양 국은 물자교환·인턴교환・인적자원개발에 협력한다.

제 4조 투자협정은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을 규정하고, 투자자-국가간 분쟁해결절차(ISD)을 새롭게 설립,
상호간 법보다 ISD의 법조항을 상위의 법으로 지정 및 그 어떠한 분쟁도 ISD를 통해 상호간 동의한다.

제 5조 양 국은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한 특혜 원산지 규정. 특히, 농수산물은 다수 제품에 완전 생산기준을 도입한다.

제 6조 양 국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 기준 공동 상의 후 결정한다.

제 7조 양 국간 이번 조약의 자유로운 시장진출은 내국민대우, 최혜국대우, 시장접근,
수용시 보상의무 등의 서비스 투자보호 규범을 포함한다.
 
제 8조 양 국은 이러한 사항을 특별한 이의가 없을 시에 준수한다.
 
제 9조 이 조약은 양 국중 어느 한 곳이라도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즉시 효력이 중지된다.




러시아 연방 대표 Vladmir
호주 대표 한누리


* 양식 출처/지원 : 일본 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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